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9>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구입 자금
2. 쌀가공품의 제조ㆍ가공 시설 자금
3. 쌀가공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4. 쌀가공시설의 운영 자금
② 삭제 <2019.11.14>
시행 2019.11.1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