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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 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 및 연구 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비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19.11.1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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