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쌀가공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