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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운영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쌀가공품 홍보전시관이나 쌀 문화 체험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1. 쌀가공품의 우수성 홍보사업

2. 쌀가공품의 제조방법 등 교육사업

3. 그 밖에 쌀가공산업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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