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1. 쌀가공품 원료인 쌀의 구매량 및 재고량
2. 쌀가공품의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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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1. 쌀가공품 원료인 쌀의 구매량 및 재고량
2. 쌀가공품의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