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로 한다.
1. 우수 쌀을 이용하여 쌀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쌀가공업자
2. 우수 쌀을 이용하여 생산된 쌀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가공업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우수 쌀 구입
2. 우수 쌀을 이용하여 생산된 쌀가공품의 홍보ㆍ판매촉진 사업
3. 우수 쌀을 이용한 가공품 생산시설의 개선사업
4. 그 밖에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