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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경영개선 지원대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쌀가공품을 생산하는 쌀가공사업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쌀가공사업자

3.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쌀(이하 "우수 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쌀가공품을 생산하는 쌀가공사업자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영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쌀가공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용 쌀 구입

2. 쌀가공품의 제조 또는 보관 시설 개선

3.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위해요소 방지를 위한 위생설비 설치 및 개수ㆍ보수

4. 쌀가공품의 판로개척, 홍보 및 수출 진흥

5. 쌀가공품의 품질 개선 및 신제품의 개발 지원

6.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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