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가공용쌀 재배단지의 지정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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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