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가공용쌀 재배단지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가공용쌀의 원료인 벼 매입자금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공용쌀 재배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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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가공용쌀의 원료인 벼 매입자금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공용쌀 재배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