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사법경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개정 2026.10.2>
[전문개정 2020.11.20]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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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개정 2026.10.2>
[전문개정 2020.11.20]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