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실태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피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0.10]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