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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53-2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Crimes Related to Child or Juvenile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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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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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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