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자료제출의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動向), 그 밖에 계도(啓導)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動向), 그 밖에 계도(啓導)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