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① 법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 또는 법 제52조에 따라 집행된 공개정보의 정정을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이나 등기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2025.10.1>

③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을 요구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결과를 확인한 결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정하고, 그 변경된 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7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등기우편, 팩스 등 별도의 방법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정정 요청 처리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6, 2025.10.1>

[본조신설 2018.7.16][제목개정 2023.9.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