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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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