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할 것

2.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