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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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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①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소명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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