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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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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26-2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Admissibility of Video Recordings as Evidence)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as워즈 able에이블 to투 question퀘스천 theð더 victimv빅텀 about어바웃 its잇츠 content칸텐트 on안 a어 date데잇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date,데잇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questioning퀘스처닝 on안 a어 date데잇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sufficient서f피션트 cross-examination크r로스-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took툭 place플레이스 while와일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or오 defendant's디f펜던츠 rightr라잇 to투 defense디f펜스 was워즈 guaranteed;게r런티드

2. 피해아동ㆍ청소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cannot캐낫 appear어피어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on안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date데잇 or오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n프r루v븐 thatð댓 theð더 recordedr러코디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were워 made메이드 in인 especially어스페시리 reliabler릴라이어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가. 사망

(a)어 Death;데θ스

나. 외국 거주

(b)비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ㆍ장애

(c)시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라. 소재불명

(d)디 Unknown언논 whereabouts;웨r러바웃츠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이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cases.케이시즈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use유스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thatð댓 is이즈 admissible어드미서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guilt,길트 a어 court코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theð더 victim'sv빅텀즈 age에이지 and앤드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theð더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auma트r로마 theð더 victimv빅텀 may메이 suffer서f퍼 fromf프r럼 testifying,테스터f파이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anner매너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xaminer이그재머너 or오 an앤 expert엑스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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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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