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소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영어 조문 83개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5조사회의 책임 제6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의2예비, 음모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17조삭제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1조의2재범여부 조사 제22조판결 전 조사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제24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5조의6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제25조의7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제25조의9면책 제25조의10수사 지원 및 교육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6조영상녹화 및 보존 등 제26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29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제30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제31조비밀누설 금지 제32조양벌규정 제33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36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제37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제38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42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제43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제44조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제45조보호시설 제46조상담시설 제47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48조삭제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제51조의2삭제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제5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제53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54조비밀준수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59조포상금 제60조권한의 위임제5장 보호관찰
제61조보호관찰 제6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제63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제64조보호관찰의 종료제6장 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7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