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19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긴급동행영장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가 정한 기재사항 외에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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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긴급동행영장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가 정한 기재사항 외에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