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20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① 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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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① 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