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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아동보호심판규칙 제25조(의료기관 등에의 임시위탁)

① 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19조제1항제6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조치를 함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등 행위자를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수용 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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