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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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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아동보호심판규칙 제2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①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2항, 제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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