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38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① 판사가 심리를 함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 이상의 아동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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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① 판사가 심리를 함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 이상의 아동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