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37조(심리의 비공개)
①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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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①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