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69조(준용규정)
① 아동보호사건의 변호사 및 조사ㆍ심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는 증인지원관을 둔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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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4절 항고ㆍ재항고
① 아동보호사건의 변호사 및 조사ㆍ심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는 증인지원관을 둔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