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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상담ㆍ건강검진ㆍ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3.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6.30][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1.6.30>]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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