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2>
1.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 정도
2. 보호ㆍ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ㆍ제공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3.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9조 및 이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된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3.19][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삭제 <2021.6.30>]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