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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양육환경 실태조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양육환경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21.6.30>]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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