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6(면접교섭 지원방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