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보호기간의 연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 중인 사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8.3.19, 2022.6.22>
[전문개정 2016.9.23][제목개정 2022.6.22]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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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 중인 사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8.3.19, 2022.6.22>
[전문개정 2016.9.23][제목개정 2022.6.22]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