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의4(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듣기 법 제29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6.22][제목개정 2026.8.4][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22.6.22>]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