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5 (Term of Office of Committee Members)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The term of office of commissioned members of the Committee under Article 10 (3) 2 of the Act shall be two yea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