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Child Welfare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guarantee the welfare of children so that they can be born healthy and grow up happy and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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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