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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법 제28조(사후관리 등)

Child Welfare Act, Article 28 (Follow-Up Management)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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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 Even이v븐 after애f프터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has해즈 ended,엔디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and앤드 theð더 child's차일즈 family,f패멀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guardian,가디언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2, 2019.1.15>

(3) When웬 theð더 Center센터 or오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guardian가디언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제1항에 따른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home홈 visitsv비짓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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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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