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2.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장관
3.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