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현장출동)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동행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9.28>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