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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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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조사)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의 요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이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한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발송확인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⑤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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