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청구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신청부를 작성해야 하고,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6.20]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