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듣기 검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