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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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