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법원의 송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29 (Referral by Courts)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Where a court, after hearing a criminal case against a child abuser, finds it appropriate to impose a protec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 36, it may refer the case to the competent court b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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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