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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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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벌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과태료)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6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2021.1.26, 2025.11.1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ith위ð드 a어 judge's저지즈 summons서먼즈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hearing히r링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6), refusesr러f퓨지즈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3-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to투 appear,어피어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who후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urgent얼전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5 or오 6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4 throughθ쓰r루 8 after애f프터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or오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to투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r오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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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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