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
참가국 중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65로 하고, 제6조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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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참가국 중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65로 하고, 제6조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