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원산지 누적 기준)
2개국 이상의 참가국을 거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최종 생산품에 원료로 사용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생산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되거나 제조된 참가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제4조에 따른 원산지물품일 것
2. 해당 참가국들에 의하여 생산된 총 부가가치가 최종 생산품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