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듣기 ①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②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2.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