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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①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2.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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