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허가등의 의제)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