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준공확인)듣기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②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7> 시행 2025.12.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