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 통지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15]
시행 2025.12.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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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15]
시행 2025.12.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