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기업의 재무제표
시행 2025.12.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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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기업의 재무제표
시행 2025.12.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